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,
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게 느껴지셨을 거예요.
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땐 이런 지출이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.
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과 신청 방법을
차근차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
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!
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법! 신청절차, 등급 기준, 혜택 총정리
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,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도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. 그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인데요.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입소, 방문 요양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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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, 신청부터 시작하세요
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
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.
📌 감경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건강보험료 하위 70% 이하
-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
- 천재지변 피해자 등, 생계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경우
✍️ 감경 신청 방법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니,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📌 1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청서 다운로드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‘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’를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:
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증명서(해당자)
-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
※ 신청 사유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, 공단에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.
📎 2. 신청서 제출 방법 (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)
✔ 방문 제출
- 장소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
-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- 준비물: 신청서, 신분증, 기타 서류
- 장점: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.
✔ 우편 제출
- 주소: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지사
- 특이사항: 접수 확인을 위해 전화 확인을 꼭 해주세요.
✔ 팩스 제출
- 팩스 번호: 관할 지사별로 상이 (전화로 확인 가능)
- 주의사항: 팩스 발송 후 10분 이내 확인 전화 필수!
✔ 인터넷 제출
- 웹사이트: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
- 인증 방식: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- 대리 신청 시: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▣ 신청서 접수 후 공단에서 심사
-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,
감경이 승인되면 그다음부터 감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.
▣ 참고로! 직권 적용도 있어요
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,
공단에서 보유한 자료로 자동 감경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.
이 경우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, 확인은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또, 보험료나 재산 상태가 바뀌면 감경이 해제될 수 있으니
변동 사항이 생기면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.
🧾 본인부담금이란? 왜 감경이 필요할까요?
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처럼 정부와 본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예요.
- 재가급여: 기본 15% 본인부담
- 시설급여: 기본 20% 본인부담
이 금액이 소득에 비해 크다면 감경 신청을 통해 정부에서 최대 60%까지 경감해주기 때문에
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📅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는 새로운 감경 기준이 적용됩니다.
이번 변경의 핵심은 실제 부담 능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건데요,
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, 재산 규모까지 고려하도록 기준이 조정됐어요.
🎯 감경 기준 상세 정리
1. 소득 기준 (건강보험료 기준)
- 건강보험료 순위 25% 이하: 본인부담금 60% 감경
- 건강보험료 순위 25% 초과 ~ 50% 이하: 본인부담금 40% 감경
※ 여기서 ‘보험료 순위’는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구간을 말해요.
※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2. 재산 기준
- 토지, 건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금액 전체 합산
- 세대원 전체의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해야 감경이 적용돼요.
※ 직장가입자는 ‘산정보험료’와 ‘재산과표액’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.
💰 감경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?
▣재가급여
- 15% → 6% (60% 감경)
- 15% → 9% (40% 감경)
▣시설급여
- 20% → 8% (60% 감경)
- 20% → 12% (40% 감경)
📌 예시
시설급여 비용이 월 100만 원일 경우,
60% 감경 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은 단 8만 원만 내면 됩니다.
✅ 감경 적용 절차 요약
- 공단에 감경 신청서 제출
- 공단에서 소득·재산 심사
- 감경 대상자 선정 후 통보
- 다음달부터 감경된 금액으로 적용
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
- 요양시설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세대
- 세대 분리했지만 실질 주소는 동일한 지역세대
이런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되니, 주소지 관련 조건은 꼭 확인해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?
A.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,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입니다.
- 재가급여는 15%,
- 시설급여는 20%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Q2.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?
A. 2025년 기준 감경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,
- 차상위계층,
- 건강보험료 하위 70% 이하 가구,
- 희귀·만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,
-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로 복지부령에 정한 자
Q3.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은?
A.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.
필요서류:
- 감경 신청서
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 신청 시)
Q4.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?
A.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소득 외에 가구원 수와 재산까지 반영합니다.
- 건강보험료 순위 25% 이하: 60% 감경
- 25% 초과 ~ 50% 이하: 40% 감경
※ 재산은 주택, 토지, 차량 등 과세표준금액 기준
Q5. 본인부담금 감경 시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?
A.
- 재가급여:
15% → 6% 또는 9% - 시설급여:
20% → 8% 또는 12%
예시: 시설 이용료가 월 100만 원일 경우,
60% 감경 시 본인부담금은 8만 원입니다.
Q6. 감경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A. 신청 후 공단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, 승인되면 다음달부터 감경 금액이 적용됩니다.
Q7. 감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?
A. 네.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계층은 공단 자료 기반 직권 적용될 수 있으며,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개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Q8.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A.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이 제한됩니다:
- 요양시설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 세대
- 세대 분리했으나 실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세대
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경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그만큼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,
정부의 감경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